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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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앞서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과형법상 강요,업무방해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1년을 선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여 상무와 김 감독관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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