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불법적으로 고객정보 팔아 넘긴 것 아냐. 억울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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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 마켓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헐값에 보험사 등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번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해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 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00만 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도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23억 3000먼 원을 챙겼다.

서울 YMCA는 대형마트가 보험사와 지난 6~7년간 개인정보를 거래하면서 개인 당 약 2000원에 판매해쏙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제공돼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에 응모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 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매우 크다"며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으로 대가수수가 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고객 개인정보 712여만 건을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보험회사 직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친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 건을 1개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넘기는 등 모두 1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1694만건도 보험회사 2곳에 1개당 2800원씩 팔아 모두 83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보험사에게 장소를 대여해준 것일 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와 이벤트 대행사가 갖고 있었고, 마트에서는 고객정보 자체를 입력하거나 주고 받은 게 없다.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아 넘긴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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