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모든 공장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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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하청) 노조는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부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은 이날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현대차 아상공장 협력업체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자 "실질적인 고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현대차 라며" 소송을 제기 했다. 이번에 승소한 4명은 2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이어 대법 판결까지 사실상 모든 공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라며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사내 하청 근로자 출신으로 법원을 통해 최초의 정규직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하청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4년 8월에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비정규직노조 등과 함께 2015년까지 총 4천 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223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변환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4천명 특별고용을 완료하겠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조사자율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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