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30대 남자가 직원들에게 수렵용 엽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연이어 2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총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총기류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 난사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 총기 안전국가로 인식돼 왔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 총기 난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런 안이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엽기적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산시 총기난사 범인은 15일 아침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아 "수렵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총을 인수받아 곧바로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이처럼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수렵용 총기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정에 달하고 작년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인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당한 사례가 연간 1000여 건이 넘는다.

경찰이 출고되는 총기의 사용처까지 일일이 관리하고 감시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이번에 연이어 터진 화성시 총기난사가 예외가 아니듯이, 대부분의 총기사건은 합법적 소지자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그러니 총기 소지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현행 총기 소지 허가 법규나 총기관리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총기 소지 허가를 내줄 때부터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허가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출고 횟수를 제한을 검토하며, 출고 목적도 꼼꼼히 파악하는 등 총기관리 또한 보다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총기 소지나 경찰관서에서의 출고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총기로 인한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수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렵에 필요한 총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관리되는 총기 수는 3만 6000여 정이 넘는다. 여기에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총기류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 1인당 약 300정의 총기류를 관리해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의 관리 시스템이라면 수렵용 총기를 범죄에 써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번 세종시와 화성시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총기류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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