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위험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검증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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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수입품을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관세 혜택 대상 품목인 것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해 이에 따른 추징금은 지난 2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추징금이 무려 789억 원에 달했고, 추징당한 업체는 456개다.

FTA를 적용받은 국가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앗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다. 확대된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201년 186억원, 2011년 348억, 2012년 636억원, 2013년 706억달러, 지난해 744억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유럽연합(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돼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도 많아질 것"이라며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 탈루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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