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서기호 2소위 회부 의견 냈다 철회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3일 여야 법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같이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아동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2소위 회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여야 법사위 간사 등이 복지위와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법사위는 오전 중 이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어 오후 전체회의 속개 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을 법안에서 삭제하며 두 의원이 2소위 회부 의견을 철회해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조항에 대해 심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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