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크 리버트 주한 대사를 피격한 김기종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후 체포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가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김 대표에 대한 후사를 서울지검 공안1부(박재명 부장검사)가 맡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는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리퍼트 대사 습격사건에 대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다른 수상한 점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9년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6년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지충호(5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상처를 입었다. 이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난 상처와 비슷하다.

지씨의 살이미수 혐의는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바뀌었다. 법원은 지씨가 박 대통령의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살해까지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후 지씨는 대법원에 의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지씨가 사용했던 커터칼보다 더 위협적인 과도를 사용했으며,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볼때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경우 지씨보다 더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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