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보완 방향 큰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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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김영란법'(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 측은 8일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10일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률 적용, 부정청탁의 명확성 원칙 위반,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화 등 논란이 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귀국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지난 7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김영란법의 수정·보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주목된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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