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가운데 4명을 징계처분, 33명을 경고 조치"


▲사진=항공사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거나 요청한 국토교통부 직원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감시담당관실은 "지난 2014년 국회 출장을 다녀온 국토교통부 공무원 558명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모두 34명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석이 초과 예약돼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좌석 승급 혜택을 부여받았거나, 항공회담 대표단에 소속돼 관례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다.

국토부는 "실제 좌석 승급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을 가면서 업무와 관련있는 이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3회에 걸쳐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항공회담 수색대표와 업무 관련자에게 승급편의를 제공받은 2명, 항공사에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공무원 4명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승급 횟수가 적거나 처음인 공무원 33명은 '경고'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좌석승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좌석승급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항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다시 적발되는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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