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김치찌개는 중국산 김치로 끓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런 원산지 표시를 구경할 수 있게 된다. 빠르면 2009년 초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식당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 팔게끔 법이 바뀐 덕이다.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2일.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은 그간 쌀과 쇠고기 등으로 한정돼 왔으나,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먹거리인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그간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궁금해도 원산지를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삽입되면서, 김치 관련 채소 및 돼지고기, 닭고기 분야에서 국산을 사용하는 식당이 명확히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산 농축산품 소비 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데,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초 국무회의에 의결될 것을기준으로 하면,대략 2009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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