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cm의 어린 꽃게 롯데마트 55개 지점에서 팔려"


▲사진=불법적으로 포획 유통된 꽃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인천과 부산에서 포획이 금지된 6.4cm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모보(51)씨 등 5명을 적발,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피의자 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근해통발어선 2척(부산선적)으로 포획한 어린 꽃게를 정상규격의 꽃게와 혼합해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45톤 (1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어린 꽃게는 대형 롯데마트를 55개 지점에서 팔려나갔다.

이와 관련해서 롯데마트 측은 "겉으로 (어린꽃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구매 담당자들이 상품을 다 보고 사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12우러 적발 전까지 반품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알고도 판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린 꽃게의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벌인 일이다.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일당은 경매를 거치지 않은 어린 꽃게를 음식점 등지에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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