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방침 철회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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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88일 만에 굴뚝농성을 철회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해 60m 높이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며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 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을 지난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김 국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오른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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