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쯤 증인신문 이뤄질 듯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함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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