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스트레스로 인한 공항장애로 인해 담배 피워" 해명


▲사진=항공기 내 흡연을 한 혐의로 100만 원 약식 기소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김장훈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야식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그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가 있다.

이에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인해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100만 원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김장훈 점점 비호감", "금연하세요", "이분은 왜이럴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김장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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