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팽배했던 현실 개선하기 위한 조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오는 25일부터 연근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16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과태료 상한이 지나치게 낮았고 물가인상률이나 어업소득, 어선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고 다시 조업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선박의 70%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내고 계속 조업하는 쪽을 택했다.

특히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경우 적발건수의 92%가 과징금을 택할 정도로 처벌로서의 실효성이 낮았다.

한편, 2013년 기준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2959건이었으며, 이 중 어구ㆍ그물코 크기 위반, 금지어구 사용 등 어구 관련 위반이 35%로 가장 많았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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