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는 과세표준 증가효과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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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줄거나 연봉이 오르면 세부담이 가파르게 증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서 지난해 결정세액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연봉인상이나 부양가족수가 줄면 올해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돼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효과는 항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된 2014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규모의 세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추계자료에서 각 소득수준별 세 부담을 통틀어 매년 똑같이 8489억 원씩 4년 동안 모두 3조3956억 원이 증세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의 정부 추계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주먹구구식 계산의 결과인 것은 물론, 5500만 원 이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봉이 오르는 경우 ▲자녀 나이가 만 20세가 되거나 ▲ 부양가족인 (조)부모님이 사망하면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 △연봉 인상액 등의 크기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누진구간(과표 1200만 원 이하)이 한 단계 상승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2015년 이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늘어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세금은 항구적으로 늘어난다.

현실에서 연봉 인상과 부양가족 감소 등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당초 정부 추계보다 세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연봉이 낮은 젊을 때 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연봉이 높은 50대에 자녀가 대학에 다녀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전 생애의 세법개정 손익계산을 해보면 고소득·저소득 가릴 것 없이 절대다수 근로자 모두에게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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