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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18일 대법원이 이재현(55ㆍ사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이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단백뇨 증상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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