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인출하던 기존방식 한 단계 더 발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직접 인출하게 해 돈을 빼돌리는 일명 '대포인출' 신종 사기 수법이 출몰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위한 신종수법으로 금융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던 기존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절대로 대신 인출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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