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양국간 교류와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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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뉴질랜드 FTA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한국의 1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서명 절차를 끝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쿼터가 3000명까지 늘어나고, 주요 교역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양국간 교류와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발효되면 뉴질랜드와의 교역과 인적교류가 더 호라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FTA를 계기로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는 한국 청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국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여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수 및 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제한도 정규직만 금지하고 모두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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