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소코퍼레이션·일본특수도업,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 합의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현대 기아자동차 납품 국내외 5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입찰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낫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낙찰예정자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덴소코퍼레이션, 일본특수도업,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유라케트, 우진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지난 2008년 발주된 4건 현대·기아차 입찰건에서 배기가스온도 센서의 일종인 EGTS는 일본특수도업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코퍼레이션의 100% 한국 자회사)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과 관련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2008년~2010년 발주된 3개 입찰에서 사전 회합을 갖고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간 담합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지속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