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들이 방위 사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삼선동에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서류 등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50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 받고 있다.

한편 일광공영 측은 '연구개발은 실제로 진행됐으며 방사청에서도 그렇게 연구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개발한 것 중에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룹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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