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공청회…내달 임시의회서 심의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반값 복비' 방안(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놓고 3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의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단체는 서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중개보수는 결과보수체계여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보여줘도 계약이 성사 안되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상한요율제로 인해 분쟁을 호소하는 중개사가 많고 중개사도 전문가인 만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별로 부동산시장이 다른데 동일한 시·도 조례 개정안을 시도한 것은 법 취지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으로 중개보수체계가 이원화된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고정요율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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