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확정지은 것 사실무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의 자사 직접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30일 구팡 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려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쿠팡 로켓 배송을 언급하며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위법성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측은 "국토부에서는 로켓 배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할 뿐 결정 권한은 없다"라며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판결 내릴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배송을 하기 위해선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국토부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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