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곳·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7곳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29 재·보궐선거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재보선 선거구로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4·29 재보선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4곳 중 3곳(서울 관악구을·광주 서구을·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또한 나머지 1곳(인천 서구강화군을)은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 실시 지역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한편, 이번 재보선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 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사전투표제에 따라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일인 29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 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해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총력 단속체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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