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 적용할 방침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조건만남 여중생을 목 졸라 사망케한 30대 김모(37)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또 저질러 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약 일주일 뒤인 17일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줬던 3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개했다.

이어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신고 여성 C(34)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추가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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