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혜 받았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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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자원개발 정부 융자금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성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개발사업 명목으로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여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또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외에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리를 캐물었었다.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한 데 이어 1일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를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성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성 회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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