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541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 원 이하 슨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8만원 인상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 원, 셋째 아이부터 2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던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 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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