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진=지난달에 발생한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이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이 벌어진 모텔 주인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일 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온 일부 숙박업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라며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지난 3월 26일 김모(36)와 함께 투숙했던 A(14)양이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들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38)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에 여성변호사외측은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내버려두면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58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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