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자원개발 특혜 의혹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검찰이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상환·특혜 감면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공불융자'는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을 상황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기업은 자원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도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아 브라질의 유전 광구(鑛區) 3개를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사들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0년 12월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 5400억원)를 받고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하가디 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승인권을 갖고 있던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나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한국석유공사 핵심 임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한국석유공사와 당시 지경부 규정이 다르다. 상위기관인 지경부 융자고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로비를 통해 상환액을 감면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상환 당시 두 기관 규정이 달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환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공불융자를 받고 감면 받은 기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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