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사진=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즐겨오던 고액체납자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즐겨오던 사람들이 대거로 적발됐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체납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30억원대인 A씨는 서울 서초동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거주지 수색에 나서자 가사도우미가 급히 손지갑을 들고 집밖으로 나오다 적발돼 보니 손지갑에서 1억원짜리 수표가 발견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 명의로 부동산,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액 상습 체납자가 오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겨놓은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소응ㄹ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 은닉 체납자와 협조자 179명을 테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산 추적, 은닉 재산 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은 체납자중 고가주택 거주자(38명) 해외 장기체류자(30명) 소비지출 과다자(63명)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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