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3명 포함해 20명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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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1일 청와대로 향하려던 추모행사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유가족을 포함해 20명의 시민이 연행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경찰 추산 2500명·주최측 추산 7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7시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60개 중대 5400여명과 차벽을 동원해 광화문광장 북쪽을 차단하며 행진을 제지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세월호 희생자인 임경빈 군의 아버지 등 유가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했다.

연행자가 발생하자 참가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연좌농성은 "연행된 유가족 3명이 풀려난 것을 확인했다. 오는 16일 1주기를 기약하자"는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산하면서 집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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