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의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위원들도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가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진행할 때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심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이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에더해 추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법률상 미비했다고 판단돼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곧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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