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의견 반영된 듯” - “유불리에 따라 말 바꾸기” - “문재인 수사해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전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됐다.

2007년 11월에도 ‘행담도 비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고 이듬해 1월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두 번째 사면 때는 정부 보도자료 ‘주요 인사’ 명단에서 성 전 회장이 빠져 있어 ‘비공개 특사’ 논란도 있었다.

성 전 회장 첫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승규 장관이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 때는 정성진 법무장관이었고, 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된 두번째 특사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 제기는 특별사면 절차와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물타기”라며 “사면은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과 대상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05년 사면 때는 당연히 야당 정치인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8년 1월1일자 사면은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 된 직후 이명박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자민련,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며 물타기 하고 있지만 근거없이 참여정부 특사 의혹을 제기하면 또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완종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2004년 한나라당은 ‘형이 확정된지 1년이 안 된 사람을 사면할 때는 국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통과시켰다. 이때 참여정부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래 놓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의견에 따라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지, 야당의 고유권한인지, 법무부 고유권한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측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동영 후보 쪽 임종인 대변인은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며 “성 전 회장에 대한 2번의 특별사면을 주도한 책임자가 모두 문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특히 2007년 문 대표가 비서실장 시절 이뤄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사였다”며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2007년 특별사면의 경우 초고속 사면이었을 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비슷한 시기 경남기업 계좌에서 5000만~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점도 의혹의 근거”라고 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의 2번의 특사 특혜에 대해 문 대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나 ‘성완종 특검’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 대표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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