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전과 있으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보험사기 전과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미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 금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며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속칭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 세부 입원 안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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