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셜 커머스인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일부가 불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위반 해석 요청에 의해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 약 1000여명과 배송차량 1000여대 가량을 두고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에서 구매한 물건이 98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송비를 받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무료 배송을 해준다.

하지만 쿠팡의 트럭은 영업용의 노란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로부터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항의를 받고, 지난달 국토부에까지 이의가 제기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트럭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하얀색 번호판)로 등록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택배업계가 쿠팡을 고발할 시 이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 측은 현행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을 양수할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해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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