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안전이 최우선 돼야"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이용자 안전밸트 등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14일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 휠체어 형태 등을 고려한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되어 부상당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한 사고가 총 18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중증 장애인 이용차량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고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 장
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곤, 김영록, 문희상, 박남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최원식, 원혜영, 이찬열,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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