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객의 휴대폰에 1000달러짜리 짜리 화폐가 찍힌 사진 발견"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은행직원의 실수로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전 받아간 고객 이모씨(51)에게 경찰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IT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3월 3일 강남구 삼성동 내 시중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스마트폰에서 지폐가 담긴 봉투 사진과 1000달러짜리 화폐를 부채모양으로 펼쳐 보이는 동영상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환전한 돈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으며 봉투도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동영상의 돈은 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싱가포르 출장에서 만난 지인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환전실수를 한 S은행 직원 정모씨에게 "절반씩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폴 달러로 환전 요청했으나 은행직원 정씨는 실수로 100달러 지폐 60장이 아닌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내줬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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