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측 "결혼생활과 관련한 서정희의 주장은 모두 거짓"


▲사진=아내 서정희의 진술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서세원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던 방송인 서세원(59)에 대해서 검찰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형사법정에서 아내 서정희 상해 불구속으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에 대해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년 결혼 생활에서 폭행을 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는 바람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세원 측은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으며 포로로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늘 '내가 태어나서 후회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일 거에요. 남편이 배우지 못한 저를,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 간증을 한 발언이 거짓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4년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5월 10일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사진을 찍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진은 증거로 제출했고 공판에서 직접 시연되기까지 했다.

전씨는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서정희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상해부위를 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서정희 윗옷이 찢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희 목에 상처가 있었다. 목 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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