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네이터 파견해 조속히 진로 결정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미아동과 관악구 봉천동 일대 등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현재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과 추진 상황 등에 따라 A(정상단계)·B(정체단계)·C(추진곤란단계) 등 3단계 유형으로 나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특히 창신·숭인지역과 성곽마을 등 56곳은 전면철거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2단계로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 사업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구역 중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해 2단계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30억→50억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을 통해 주민이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은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소모적 논쟁대신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 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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