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뒷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군사기밀을 '상납'한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이 일광공영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1t가량의 문건 중에는 변씨가 일광공영 측에 넘긴 군사기밀과 군 관련 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변씨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변씨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구속여부는 금명간 고등군사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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