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의 7개의 광고대행사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부과"


▲사진=대기업 광고대행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가 중소 업체에 납품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 과징금 33억원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기획·이노션·대홍기획·SK플래닛·한컴·HS애드·오리컴 등 7개 광고대행사의 2010~2012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광고제작 착수 이후 또는 광고 제작이 끝난 후 하도급계약서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대금·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보다 늦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활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초과기간 수수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광고대행사는 모터쇼 부스 설치와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건축사업을 하면서도 기초적인 대금 지급 보증서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 과장은 “광고업계에는 그동안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끝나도 주지 않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광고업계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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