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과 조 교육감까지) 세 번 연이어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받은 것은 정말 큰 문제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해 쓴 선거비용이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원 의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은 임명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정책위에서 앞으로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