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선장에 대해 36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


▲사진=살인죄가 인정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배를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36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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