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 넘지 못해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2060년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료 인상이 여야간의 최대 쟁점으로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이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현재 500조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내는 보험료는 적은데, 돌려받는 연금액은 많도록 짠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각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한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다.

법으로도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200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상태를 검진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2008년, 2013년 등 지금까지 3차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했으며, 앞으로 2018년에 4차 재정추계를 하게 돼 있다.

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동의한다.

국내 손꼽히는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문 장관도 일찌감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전인 2013년 11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신을 묻는 의원질의에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하고서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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