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 가격만큼 우선 환불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GS홈쇼핑이 '가짜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 결정을 내렸다.

8일 GS홈쇼핑은 GS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GS홈쇼핑 고객센터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

예를 들어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50%,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기사가 방문해 잔여 물량을 수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품을 모두 복용하였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번 보상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질 경우 별도의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GSs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는 백수오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며 주요 쟁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서 책임과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임시조치"라고 설명했다.

GS홈쇼핑은 향후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GS홈쇼핑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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