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하는 경우 종류 불문하고 엄히 처벌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남성 공무원의 휵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증가한다.

12일 인사혁신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남녀간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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