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구난형 특수자동차, 이른바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13일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으며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2.5t미만의 차량 견인 기본운임은 15㎞까지는 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 이동하고 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견인차량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과다 청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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