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적발해 과징금 3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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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이 5년간 제품의 출고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출고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 등 4개 업체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세안산업과 오제이씨는 각각 태양과 닥터하우스의 계열사로서 대표이사가 같고,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판매 중이다.

6개 업체들은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간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의 인상과 인하폭을 담합했다.

실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한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양 160억, 세안산업 90억, 맥선 39억, 닥터하우스 17억,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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