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어"


▲사진=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국가소송제도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먹티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의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진행된다.

이번 1차 심리는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투자자-정부 소송제도로 'ISD'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ISD는 해외 투자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록 한 제도다.

더욱이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우리나라돈으로 5조 1000억원(46억 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론스타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매각승인을 미뤄 지분가격이 2조원 가량의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기소를 당해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승인을 늦췄다고 맞서고 있어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증인으로는 외환은행의 매각승인 과정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 26명이 올라와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경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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