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구체적 내용은 첫 재판에 공개"


▲사진=불구속 기소 방침이 정해진 이완구·홍준표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지난 2013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 절차 없이 선거비용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사실 중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첫 재판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을 토대로 반박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일종은 고육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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